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.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회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.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산 뒤 계획서와 달리 1년도 채 되기 전에 팔아치웠으며, 이 과정에서 270여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.